주택 매매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합니다.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.
예상 중개보수
- 중개보수 산정 거래금액
- 0원
- 법정 상한요율
- 0%
- 적용요율
- 0%
- 한도액
- 없음
- 중개보수
- 0원
- 부가세
- 0원
- 부가세 포함 예상액
- 0원
- 월세 환산 방식
- 해당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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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·전세·월세·오피스텔·상가의 예상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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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6% | 25만원 |
| 5천만원 이상~2억원 미만 | 0.5% | 80만원 |
| 2억원 이상~9억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9억원 이상~12억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2억원 이상~15억원 미만 | 0.6% | 없음 |
| 15억원 이상 | 0.7% | 없음 |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5% | 20만원 |
| 5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 | 0.4% | 30만원 |
| 1억원 이상~6억원 미만 | 0.3% | 없음 |
| 6억원 이상~12억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12억원 이상~15억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5억원 이상 | 0.6% | 없음 |
상한요율 0.5%를 적용하면 75만원이며, 한도액 8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.
상한요율 0.3%를 적용한 상한액은 90만원입니다.
거래금액은 1천만원 + 50만원 × 100 = 6천만원입니다.
전용 85㎡ 이하이고 주거설비 요건을 갖춘 경우 상한요율은 0.4%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