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을 사용합니다.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간이세액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간편 추정값 또는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예상 실수령액
- 국민연금
- 0원
- 건강보험
- 0원
- 장기요양보험
- 0원
- 고용보험
- 0원
- 소득세
- 0원
- 지방소득세
- 0원
- 총 공제액
- 0원
- 과세 대상 급여
- 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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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급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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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급여에서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와 세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.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.
근로소득세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등에 따른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되며,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.
상여금, 연장근로수당, 비과세 항목과 회사의 신고 기준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